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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544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긴급조치의 발령 1) 1974. 1. 8. 당시의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1호는 ①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②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한 자와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하도록 규정하였다.

3) 한편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이하 ‘긴급조치 제2호’라 한다

)가 발령되었다. 나. G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 1) 중앙정보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G은 1974. 7.경 별지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인 원고들에게 체포의 이유나 장소 등이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며, 1974. 7. 13. 구속됨과 아울러 중앙정보부에서 파면되었다.

2) 원고 A은 1974. 8. 5.경 서대문구치소로부터 G에 관한 구속통지를 받았다. 3) G은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64호)되었고, 1974. 9. 7.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처하는 제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4 이에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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