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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4나2051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에 대한 유죄 판결 등 1) 원고 A, B은 C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4년 1월 말경 1974. 1. 8. 발령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가 1974. 2. 2.경 구속되었다.

그 후 위 원고들은 1974. 2. 20. 별지

3.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4. 3. 2. 원고 A는 징역 10년, 원고 B은 징역 7년의 형을 각 선고받았다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6호). 이에 위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3. 3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7년, 원고 B에 대하여 징역 5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으며(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5호), 위 판결은 1974. 7. 16. 상고기각(대법원 74도1244호)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유죄판결을 ‘이 사건 제1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던 중 1975. 2. 1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2) 원고 A는 1976년 1월 중순경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등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에게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다가 1976. 2. 23. 구속되었다.

그 후 위 원고는 1976년 3월 중순경 별지

4.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6. 7. 7.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156호). 이에 위 원고와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11. 16. 위 원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76노1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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