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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3가합54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6,581,107원, 원고 B에게 61,538,4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및 수사 1) 피고 소속 수사관들은 1977. 4. 12. 원고 A을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하였다. 같은 달 14일, 원고 A에 대하여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수사관들은 위와 같이 원고 A을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협박과 폭언을 하면서 자백을 강요하고, 구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유죄 판결 및 형의 집행 1) 원고 A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09호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C대학교 인문대학에 재학 중이던 원고 A과 D, E은 학생시위를 벌이기로 공모한 후 1977. 4.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민주구국헌장서문 및 사월선언문 각 400매를 제작함으로써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1977. 4. 12. 교내 시위를 시도하려다 D이 교문에서 검거되자 원고 A과 E만이 계획대로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여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2) 위 법원은 1977. 10. 12.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8. 2. 23. 77노1771호로 위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1978. 5. 9. 대법원 78도746호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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