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동일은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6.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 주식회사 동일(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구미시 C 전 2,118㎡(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3억 원은 2014. 12. 30.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토지는 현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피고 회사는 구미시 D(전) 피고 B 소유 토지 중 북쪽으로 약 24(80제곱미터)평(도면첨부)정도를 전용해서 본 번지와 함께 토목설계를 변경해준다(전용비와 토목설계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중략)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지불전에 설계변경 가능토록 처리해준다.
6. 건물신축설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하 생략) (도면)
나. 원고는 2014. 11. 7.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구미시 D 전 958㎡ 중 약 80㎡(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6,700만 원은 2014. 12.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매도인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②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①, ② 매매계약 당시,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① 부동산 하단에 위치한 구미시 E 구거 919㎡ 중 별지 도면 “가(노란색 부분)”(이하 ‘이 사건 구거부분’이라 한다)이 매립되어 이 사건 ① 부동산과 같이 평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1억 원을, 2014. 11. 10.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