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3,6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전북 임실군 C 임야 45,927㎡, D 전 1,6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매매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대금 2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4. 6. 30. 지불한다
(제1조). ②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6. 30.로 한다
(제2조). ③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매매 면적은 공무상의 면적으로 한다(지상의 모든 지장물도 매매에 포함한다
). ② 본 매매계약의 잔금은 매수인이 태양광발전소(개발행위허가 의 허가를 득한 후 지급한다.
③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