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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나1122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2. 초경 원고로부터 구미시 D 소재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권리금 6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만 원은 2013. 2. 4.에, 잔금 6,000만원 중 4,500만 원은 2013. 2. 28.에 나머지 1,500만 원은 2013. 12. 31.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후 2013. 2. 28. 원고와 피고들은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상의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면서 변제기를 4개월 앞당기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13. 8. 31.까지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도받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만든 육수를 공급하고 육수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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