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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01 2014가단9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470,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5. 10.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구미시 C 대 797㎡, D 전 342㎡(이하 이들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92,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기로 하고, 위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인 농협은행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 4억 9,200만 원은 2013. 4.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원룸 위주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음-

3. 매도인(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매수인(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건축함에 있어 추후 토지승낙서 및 기타 서류에 협조한다.

4. 처음 건물은 매도자 명의로 건축하며 하도급은 매수인으로 지정한다.

5. 현재 있는 대출금(2억)은 매수자가 인수한다.

6. 매도인은 매수인이 건축함에 있어 발생되는 대출금을 발생시켜주며 발생되는 대출금 중 1억 원은 매도인이 토지매매대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매수인의 건축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현 대출 2억 포함 발생되는 금융이자는 계약서 작성 후부터 매수인이 지급한다.

8. 토지잔금은 골조 완성 후 지급하며 기간은 계약서 작성한 날부터 5개월로 한다.

9. 매수인은 건축 중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서와 동시 포기각서를 인감 첨부하여 매도인에게 내용을 작성하여 준다.

10. 매도인, 매수인은 공사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12. 건축에 관한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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