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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9 2017가단24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7. 피고 B와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억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7. 3. 6. 지급)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 C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7. 3. 6. 지불)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계약의 계약서 제5조(계약의 해제)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계약 당시 "상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정한 금액을(매도자 : 이백오십만, 매수자 : 이백오십만) 초과하고, 서로 불합리한 상황발생시 본 계약을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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