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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과 공모하여, 2011. 2. 1.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B과 함께 피해자에게 “80억 원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 80억 원이 경매에 들어가 있어 돈이 없다. 생활비, 전화비, 기름값으로 쓸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 위 80억 원이 경매가 되어 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B은 80억 원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고소인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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