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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공주시 C 외 13필지에 있는 ‘D’를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자신은 F조합에서 근무하여 대출을 원만하게 처리해줄 수 있으니 피해자의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2016. 4. 19.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인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대출 알선 경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22.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4. 2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80억 원 대출이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으려면 J에서 120억 원의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감정비로 1,300만 원이 필요하다, J 이사에게 1,000만 원, 평가사 3명에게 300만 원을 주면 120억 원의 감정서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모든 것이 확실히 결정되었으니 믿고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D를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다 감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비용 명목으로 1,300만 원을 B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10.경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5. 10.경 위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서울의 사채 전주(錢主)가 I은행의 대출이자보다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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