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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7고단70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지하자금 돈 세탁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육사 출신 G으로 H 정권 때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면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1억 원을 투자하면 I이 2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 내가 친오빠에게 2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친오빠가 200억 원을 세탁해서 많은 돈을 주기로 했으니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하자금 돈 세탁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지하자금 돈 세탁을 통한 거액의 수익 발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매)을 교부받았고, 2015. 4. 7.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500만 원권 수표 2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최종소지인 확인)

1.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각 고객정보조회, 각 수표사본 등, 고소장, 이행확인서, 수표발급내역 피해자, J,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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