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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불하받은 187필지 토지를 내 이름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80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것이 정리되면 2,000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불하받은 토지도 없었고, 80억 원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으며, 앞으로 토지를 불하받을 가능성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억 5,68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841]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마라톤 위원장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내지 못 하고 있고, 복잡한 일에 매여 있다. 280만 원만 빌려주면 자금이 풀리는 대로 사례금과 함께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 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G의 H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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