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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 남편 B과 피해자 C에게 마치 B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대부업을 통해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부업에 투자하면 매월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어학원 강의실에서, 그곳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B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 남편의 사촌 동생이 F카지노에서 대부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B이 위 명함에 기재된 것처럼 주식회사 G에서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B의 계좌가 가압류되어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2008. 8. 중순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촌동생에게 우리 돈을 더 맡기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해서, 우리가 직접 F카지노에서 대부업을 하려고 하니 그 전에 빌려준 2,000만 원에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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