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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과 함께 2018. 1.경부터 건물관리업을 하는 (주)C라는 법인을 통해 인천 중구 D호텔의 160개 호실에 대하여 그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21.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D 호텔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2019. 2.경 퇴직할 예정이고 퇴직금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2019. 2.말경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퇴직금 담보대출로 인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7,4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고, 당시 호텔 운영 악화로 매월 8,000만 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도 그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2.말경까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 원을, 같은 달 31. 5,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 용인시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호텔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받아 2019. 3.말경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담보로 이미 다른 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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