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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295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2. 19: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당고개역 1번 출구 앞 택시정류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자, 여러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나쁜 새끼들,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욕을 듣고 있던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처벌을 해봐라.”라고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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