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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23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6. 3. 08:30경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택시정류장에서 10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과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택시를 타려고 하자 새치기한 후, 위 B에게 “씨발새끼, 병신”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C에게 “걸레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 0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0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에게 “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 꺼져, 너희는 인간쓰레기야, 너희가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야 개새끼들아,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 09: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B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꺼져 개새끼야, 나 들어가도 금방 나오니까 니 딸래미 가만 안놔둔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목격자 진술서

1. 바디캠녹화영상 CD, 공무집행방해 현장CCTV 녹화영상 CD, 음성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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