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0. 3.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15. 02: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112로 전화하여 위 호텔 5층에서 불법 룸싸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신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5층에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문을 안 열어 준다,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들, 경찰관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니들이 무슨 경찰관이냐, 좆만한 것들이 웃기네!”, “니들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및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앞으로 채워 호텔 출입문 앞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간 뒤돌아서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의사건 발생ㆍ검거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