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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4 2013고단17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22: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무허가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위 노래방 주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지역 정서를 아나, 장사도 안하는데 너희들이 뭐하려고 왔냐’고 시비를 걸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재차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H 개발위원장이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치켜들었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위 행동이 계속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F의 목과 가슴을 밀고, 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기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새끼 짜바리 새끼야, 내 구속 못시키면 너의 목을 따분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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