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09 2016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21:15 경 경주시 양 남면 수렴 리에 있는 ‘ 양 남산 아구 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자연산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