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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9:20 경부터 경북 양 남면 나 산상 라 길 203-24에 있는 나산 빌라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9:48 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삼일 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면허 대장,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기간/ 거리 특정 및 기타 양형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비록 2015. 8. 15. 사면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5.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1. 경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7. 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2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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