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15:35 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 리에 있는 경주 화산 일반산업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거구 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7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 자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총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7회 이상 벌금형, 징역 형의 집해유예,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피고인을 온정적으로 처벌한다면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