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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3 2016고단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22:2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L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5』 피고인은 2016. 4. 8. 22:07 경 경주시 양 남면 하서 리 양 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양남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모와 자녀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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