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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7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5.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9:00 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 리에 있는 석계 맷돌 순두부 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외동읍 제 내리 제 내 농로 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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