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합454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은 연대하여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18701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등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피고 A, C에 대하여는 위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것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