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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10492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287,158,535원,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48,403,638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5. 2.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3358 판결로 확정된 리스료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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