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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9609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4. 7. 8. 선고 2004가합351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119,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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