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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75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E은 F, G과 연대하여 296,332,622원 및 그 중 94,433,415원에 대한 1993.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1. 16.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피고 A, B, E 및 망 H에 대한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5961 판결로 확정되었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 A, B, E 및 망 H(2012. 10. 8.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각 상속지분 1/6)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C, D :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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