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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8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2. 28.부터, 3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가합3647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각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대여금 채권 85,0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권 33,000,000원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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