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27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 504,956,686원 및 그 중 210,191,11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 6. 23. 선고 2004가합108290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