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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271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1 504,956,686원 및 그 중 210,191,11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5. 6. 23. 선고 2004가합108290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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