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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1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매수한 ‘ 서울 은평구 F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곶감 구입비용이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집행결과 - 자기 앞수표 거래 원장, 수표 조회 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법무사 자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 법률사무소 G 상대 피의자의 근무 여부 확인), 수사보고( 변호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법무사라고 알고 있는 오랜 지인에게 등기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그 명목의 돈을 받은 뒤,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와 연락도 두절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0년 경 담당 공무원에게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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