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종중( 이하 ‘ 종중’ 이라 함) 의 종 원으로서 2008. 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는 위 종중의 총무인 F을 보조하여, 2010. 4.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3. 경 F으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 있던 위 종중 소유의 정기 예금 5,000만 원을 종중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001,630,444원을 주식투자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잔고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송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거래 내역 증명서 첨부, 입출금거래 내역 제출, 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다만 권고 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제한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제 3 유형 (5 억원 이상 ~50 억 미만) > 가중영역 (2 년 ~6 년)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 을 감경함 [ 특별 가중 인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약 1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