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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29 2016고단9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합자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회사의 재정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회사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 임직원의 퇴직 적립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협 계좌 (D )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7. 경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4. 6. 30.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554,79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퇴직 적립금 횡령금액, 신협통장사 본, 운송 수입금 횡령 내역, 각 농협 통장 사본, 운행사원 유가 보조금 횡령 내역, F 운영비 횡령 내역, A 회사법인 통장에 공금 횡령 내역, C 우리은행 G 계좌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1억 원 정도로 상당히 커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타격을 입힌 점,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년이 넘도록 시아버지 명의의 화물차를 처분한 대금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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