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종중의 종원으로, 2006. 5. 경부터 2009. 5. 경까지 는 위 종중의 총무로서, 그 이후로부터 2015. 5. 경까지 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그러던 중 수술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일자 불상 경 위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 소유인 진주시 E 토지에 삼덕재( 재 실 )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 810만 원을 종원 F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19. 경까지 합계 89,489,98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H, I, J의 각 확인서, K의 사실 확인 협조 문 및 사실 확인서, I의 진술서, F, L, M, N의 각 사실 확인서
1. 종합 소득세 납부상황 등, 재산세 납부 상황 확인 등, 은행 이자수입 대비 확인 등, 수납 내역서 등, 종중 회계 장부, 감사보고서, 각 감사자료, 회계보고서, 이사회 결의 서, 각 녹취록, 은행예금 거래 내역, 금전 출납 내역, 증거자료 제출 서, 연석회의 결과 통보, 민원( 보상 내역 확인) 회신, 회계 장부 내역, 은행 입출금 내역, 정기총회자료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