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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4 2016고단1201 (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함) 의 자금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중 C 대표이사 D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C의 거래처 또는 재무담당이 사인 A의 지인들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A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대로 자금을 조성해 오던 중 D 몰래 피고 인도 위와 같이 거래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반환 받아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기업은행 계좌 (F )에 피해자 소유 자금을 보관하던 중 C 거래처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8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0. 10. 28. 경 위 G로부터 그 중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8.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자금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서, 각 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횡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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