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전자통신장비 수입업체인 피해자 ( 주 )C에 입사한 후 2015. 7. 경부터 2017. 5. 경까지 피해자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2. 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9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 (E )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466,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5. 7. 10.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 (G )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3,231026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620,697,02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반환 내역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