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1. 03:0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거리에 서 있던 피해자 B(45 세) 이 접근하여 “ 이쁜 아가씨들 있는데 안마 방에 안 가시겠습니까
” 라며 계속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호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개새끼야 삐 끼 치지 마라, 삐 끼는 불법 아니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야 이 씨 발 놈 아 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더욱 더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이어서 양손으로 오른팔을 꺾어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 의자에 목을 누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등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죽을래,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 광고 용 받침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파이프( 길이 약 1.5m, 지름 약 3cm )를 왼손으로 뽑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정수리,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각각 1회 씩 힘껏 내리쳐 때리고, 이어서 배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B)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