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24 2014고정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0. 02:30 경 남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 건너편 공용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 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3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어깨 부위를 1회 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