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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30. 23:00 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 남, 32세) 의 좌측 팔 부위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 왜 그냥 가느냐

” 라며 화를 내고 얼굴에 침까지 뱉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뒷좌석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14cm ) 을 들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등 뒤에 감춘 채 보행 중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한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어서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이어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등 부위의 심부 열상 및 근육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 대구 중부 경찰서 수사과 강력 5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임의 출석한 다음 담당 경찰관에게 E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 하면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신고는 “E 가 2015. 9. 30. 23:00 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술병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술병이 깨지고, 계속하여 깨진 술병으로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좌측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백미러로 보행 중인 E의 좌측 팔 부위를 부딪힌 것으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E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차량을 타고 즉시 도망가서 E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거나 술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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