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는 각 2011. 9.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I은 2012. 9. 15. 00:5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병원 옆 L 편의점 앞 노상을 걷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M, N(이상 각 23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친 후 피해자들에게 "왜 째려보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I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M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2, 3회 밟고, I은 위 피해자가 반격을 하지 못하도록 몸을 잡으면서 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을 그곳 주변에서 발견한 우산대로 때리던 중 우산대가 부러져 끝이 날카롭게 변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우산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7cm 깊이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