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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3도156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경우와 총포와 기능이 유사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1호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을, 같은 [별표 5의2] 제2호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불꽃을 내는 것 중 각 호에서 정한 것의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모의총포로 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립되지 않은 부품 상태라 하여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헌법 위반 등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한 모의총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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