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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노218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모의총포의 완성품이 아닌 조립하지 않은 분리된 부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이를 모의총포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실제총기와 사제총기, 불법공기총을 모의총포와 구별할 수 없어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며,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나 공공을 위협한다는 목적이 없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모의총포에 관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및 시행령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1조 제1항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모의총포’로 규정하고 그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 함은 총포와 모양이 유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총포와 기능이 유사하여 총포와 아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총포와의 모양의 유사성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5의2] 제1호의 경우와 달리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표 5의2] 제2호의 모의총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정한 기능 및 구조를 갖추어 전체적으로 총포와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이에 해당한다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모의 총포 중 ppk는 완성품이 아닌 분리된 부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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