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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3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 이마트 앞 노상에서 외형과 무게가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하고, 내부 가스압력장치를 해제하여 성능이 강화되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의총포인 ‘마루이 Px4' 권총을 2013. 5. 24.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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