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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16 2015고단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의성군 C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4. 12. 7. 12: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 조합원 E의 집에서 E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한국은행 5만원권 2매를 꺼내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4. 12. 11. 09:10경 경북 의성군 F 마을회관 부근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C 조합원 G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서서 “G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며 한국은행 5만원권 2매를 꺼내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6. 14:0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C 조합원 I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C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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