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의성군 C조합장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 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4. 12. 7. 12: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C 조합원 E의 집에서 E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며 한국은행 5만원권 2매를 꺼내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4. 12. 11. 09:10경 경북 의성군 F 마을회관 부근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C 조합원 G에게 다가가 운전석 창문에 서서 “G야, 잘 부탁한다.”라고 하며 한국은행 5만원권 2매를 꺼내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방문제한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6. 14:00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C 조합원 I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C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