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C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A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등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1. D에 있는 C조합 조합장실에서 조합원 E에게 시가 14,400원 상당의 냄비세트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 F에 있는 조합원 B의 집에 방문하여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조합원 B에게 5만 원 상당의 G상품권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합계 1,364,400원 상당의 금전ㆍ물품을 제공하고, 총 12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피고인
B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9. 1. 4.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으로부터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5만 원 상당의 G상품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에 관하여 물품을 제공받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