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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74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이하 ‘위 B조합’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되었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위 B조합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1. 기부행위 금지 위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9. 21.경 대구 달성군 C 인근에 있는 위 B조합 조합원 D의 밭에서 D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박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6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시가 합계 9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조합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경북 고령군 성산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조합원 E에게 “내년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시가 1,300원 상당의 스카프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3:17경 조합원 F에게 “내년 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번지불상지에서 조합원 F에게 명함을 건네주고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면서 시가 2,600원 상당의 스카프 2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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