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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20 2015고단35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D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호별방문 및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0.경 상주시 E에 있는 조합원 F의 오이하우스를 방문하여 F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시가 3,500원 상당의 비타500 음료수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의 ‘P’은 수사기록 제2권 제309쪽에 의하면 ‘Q’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와 같이 조합원 9명을 호별로 방문하고, 합계 31,500원 상당의 음료수 9박스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G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4. 12. 23.경 상주시 H에 있는 조합원 G가 운영하는 I 앞에서, 조합원 G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갈 예정인데 좀 도와주고, 커피나 한잔 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G에게 건네주고, 2015. 2. 24.경 I 앞에서, G에게 “J에게 인사를 전하고, 만나거든 점심이나 사먹어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 지폐 1장을 G에게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5. 2. 21. 11:19경 상주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조합원 M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2015. 2. 22. 10:50경 상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O에게 전화하여 좀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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