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2. 19.까지 E농업협동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3. 11. 실시되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예정자이다.
피고인
B은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매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피고인 A는 2014. 7.경 2015. 3. 11. 실시되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2014. 9. 21.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 중순경 논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다가올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G에게 현금 2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70명에게 현금 등 금품 합계 49,850,000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명에게 현금 합계 1,000,000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