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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4. 경 스마트 폰 구직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편취금액을 인출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시켜 주면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6. 8. 10:0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전화를 걸어 ‘KB 저축은행 E 과장인데 정부 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560만 원을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1에 있는 신한 은행 용전동 지점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 F이 인출한 위 5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 경부터 2018.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편취 금 233,870,000원을 인출 책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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