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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90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실적에 필요 하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네라 고( 속칭 ‘ 보이스 피 싱’) 말하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을 당한 피해자에게 찾아가 신 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년 12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 이율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수 있다.

마이너스 대출을 위하여는 우선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신한 은행 카드론을 받아 그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신한 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단지 피해 자가 송금하는 돈을 가로채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D에게 전화하여 ‘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 대출을 위하여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내가 송금하여 주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라’ 고 말한 후, D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번호와 집 주소 정보 등을 전달 받았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2. 14. 10:22 경 위와 같은 방법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이 가르쳐 주는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에게 위 D의 집 주소 등을 알려주며 그곳에 가서 현금을 받아 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12. 1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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