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이하 ‘ 위 성명 불상자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전달 받아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 불상자 등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위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아 동의한 후 위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 텔 레 그램’ 등을 통하여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송금한 돈을 전달 받은 후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 등은 2018. 1. 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9% 저금리로 9,4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위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바로 상환하여 심사 점수를 올려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 등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